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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도 양육수당 받는다?|자녀 수 따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라이프 2025. 4. 23. 22:22
이젠 조부모도 양육수당!
놓치면 손해인 정부 지원제도지인 중에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손주들을 돌봐주는 분이 있습니다.
"딸이 용돈은 두둑히 챙겨줘?”라고 묻자,
“지두 먹고 살아보겠다고 자식까지 맡겨놓고 일하는데, 무슨 용돈이야? 퇴근한 딸 내외 밥이나 안 먹이면 다행이지.”
이렇게 대답합니다. 부모 마음이란 이런 거겠지요.
이젠, 일하는 자식 대신 손주를 키워주는 조부모에게 드디어 국가가 화답합니다.
그동안 “아이 키우는 건 사랑이자 의무”라며 말없이 헌신해온 할머니, 할아버지들.
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과 정성도 ‘노동’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.
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👨👩👧👦 조부모 양육수당 제도란?
‘조부모 양육수당’은 부모 대신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, 조부모 돌봄만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🎯 지원 대상은 누구?
- 아동 연령: 만 0세 ~ 5세 이하
- 양육자: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부모
- 부모 조건: 맞벌이이거나, 근로 중인 한부모
- 소득 기준: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
📌 단,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 다른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1명 돌봄: 월 최대 20만 원 (국가 기준)
- 지자체 추가 지원: 최대 20만 원 별도 → 총합 최대 월 40만 원
- 2명 돌봄 시: 월 45만~60만 원
- 3명 이상: 일부 지자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
📝 신청 방법은?
- 준비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조부모 신분증,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빙
- 신청처: 오프라인 -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 방문 / 온라인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심사 및 지급: 접수 후 약 2~4주 내 심사 완료, 매월 계좌로 양육수당 지급
🌟 지자체별 대표 지원 사례
- 서울 서초구: 가정양육 도우미 수당 월 최대 20만 원 추가
- 경기 안산시: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
- 부산 동래구: 손주 돌봄 수당 월 10만 원 + 양육교육 병행
⚠️ 유의사항
- 보육료 등 다른 국가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
- 양육 환경 변경 시 즉시 신고
-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지원 중단
🧾 요약표
구분 내용 대상 아동 만 0세~5세 이하 양육자 요건 실질 양육 조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지원금액 1명 기준 월 최대 40만 원 (자녀 수별 추가)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요 지자체 예 서초구, 안산시, 동래구 외 💬 마무리 한마디
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랑이자 노동입니다.
그리고 이제는 그 노동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입니다.
조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손주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,
부모 세대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,
양육수당은 단지 돈이 아니라, 가족 전체를 위한 복지의 시작입니다.반응형'라이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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